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만든 연금 제도입니다. '22년부터 가입 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면서, 기존 농업인 뿐만 아니라 예비 귀농귀촌인에게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연금과 가입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 개요, 가입조건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농촌 사회의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가입 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짐에 따라 가입률이 급증하였고, 특히 귀농 은퇴자들이 농지연금의 매력을 인식하며 이를 노후 준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제도인 농지연금에는 아래와 같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 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므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며, 부족한 경우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원까지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 상속이 불가하고, 실질 연금액이 높지 않고,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조건은?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령, 영농 경력 등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상세한 가입조건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조건 |
가입연령 |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0세 이상 * 신청연도 말일 기준 *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가능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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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 *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 |
대상농지 |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 농지법 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영농중인 농지 ② 2년이상 보유한 농지 *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신청자의 주소지 또는직선거리 30km 이내 위치함 |
다만, 다음과 같은 농지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불법 건축물이 설치된 토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한 농지,
- 개발 지역이나 개발 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대상 또는 저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 경우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한국 농어촌 공사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수령 가능한 예상 금액은?
농지연금 수령 금액은 가입자의 연령, 농지 가치, 그리고 선택한 연금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21년 평균 연금 수령액은 10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22년에 가입한 2만번째 가입자의 경우, 수령 시기를 조정하여 처음 10년 동안 월 234만 원을, 이후에는 월 16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수령 연금 계산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 연금은 본인의 현금흐름과 자산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종신정액형부터 가입초기 10년동안은 높은 연금을 수령하고 그 이후 금액을 낮추는 전후후박형까지 다양한 연금 전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담보가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농지연금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농지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였고, 배우자가 없거나 농지연금 가입 시 승계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 농지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승계 조건을 선택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6개월 내에 담보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거나 농지연금 채무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 농지연금 수급자가 담보 농지의 소유권을 잃어버렸을 경우.
이 외 다양한 조건이 있으니,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및 신청 방법
농지연금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농지은행이나 농지연금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공사에서 배정된 직원이 연락하여 가입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이때 농지연금신청서와 필요한 문서들을 우편 또는 직접 지사를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의 가치를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시장 가격으로 평가받길 원하신다면, 감정평가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농지연금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이해하신 후에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므로 '농지연금사업 설명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 후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
- 공사 상담원이 전화로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안내
- 서류를 지사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공사에서 심사 후 승인
- 승인 후 지사를 방문해 계약 서류 작성 및 계약 체결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제출서류 |
신청 시 | 신분증 사본 (배우자 포함), 등기부등본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부동산종합증명서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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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의뢰 시 |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자필서명 포함),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자필서명 포함) |
약정 체결 시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인감증명서 (근저당권설정용) 및 인감도장, 통장사본 (연금수급자 본인명의),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
문의처
농지연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연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농지연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농촌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과 예상 수령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신청은 농지은행 또는 농지연금 포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농 은퇴자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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