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터 만 65세를 맞은 1958년생부터 30~50만원 가량의 노령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혜택을 못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기초연금 자격요건과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노령 기초 연금이란?
- 기초연금 자격 요건은?
- 기초연금 자격 요건 간단히 확인하기
기초연금 자격요건과 대상자 확인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자격 요건과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 기초 연금이란?
고령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노인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월 32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만 65세를 맞은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 되며,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지난해에 탈락했던 어르신들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령액은 최대 월 32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부부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최대 51만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합니다. 올해부터는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2000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2만원, 35만2000원씩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월 소득이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이라도 올해 기준인 202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어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도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격 요건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65세 이상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
- 거주 요건: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소득인정액 요건: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보유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우선 아래는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입니다.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가령 부부 가구에 남편은 월 300만원의 근로소득과 25만원의 연금이, 아내는 120만원의 근로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300만원 - 108만원) + 25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20만원 - 108만원)] = 167.8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소 복잡합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재산 소득환산 기준에 따른 재산에 대해 4%의 소득을 인정하고,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등에 추가 가액이 붙는 구조입니다. 계산이 복잡하지만, 복지로에 가면 간이 계산 서비스가 있어서 대략적인 수령 여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자격 요건 간단히 확인하기
앞서 설명드린대로 기초연금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정부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위 확인 란에 현재 본인의 상태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모의 테스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평가액 등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결과는 국민연금관리 공단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무리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올해에는 만 65세를 맞은 1958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 되며,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이전에 탈락했던 어르신들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모든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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