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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 및 신청방법

참우럭아저씨 2023. 7. 1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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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개혁이 미뤄지면서 연금 기금의 조기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고갈 전에 미리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나며, 조기 수령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과연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불리한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장단점과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당겨받기? 연기하기? 어느 쪽이 유리할까?

얼마전 직장인을 대상으로 예상 퇴직 연령에 대해 설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대부분 정년 퇴직 나이인 60세에 못 미쳐 퇴직을 예상하고, 심지어 40대에 조기 퇴직 예상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퇴직 후 적당한 직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업을 찾아 전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퇴직 후 연금 수령 개시 나이인 65세까지 갭이 상당하여, 연금 조기 수령을 알아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부 MZ의 경우에는 연금 기금의 고갈을 우려하며 가급적 일찍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우선 조기 노령연금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적정 생존 나이를 고려했을 때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요건과 수령 시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수령 시작 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출생연도별로 지급 시기를 차등화 하였고,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출생연도와 국민연금 지급 연령 표입니다.

출생 연도 연금 지급 시기
1952년 60세
~1956년생 61세
~1960년생 62세
~1964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조기 노령연금의 의미와 요건

기본 지급 시기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특정 요건에 해당되면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970년생은 통상 만 65세에 국민연금을 지급받지만, 특수한 경우에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사업 또는 금융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정상 연금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1년당 6%씩 실제 수령 연금액을 감액합니다. 가령 1970년생이 64세에 수령한다면, 원래 지급액의 94%만 지급한다. 60세에 받을 경우 대폭 삭감된 70%만 지급하게 됩니다. 

가령 30년 납부한 사람의 평균 국민연금 지급액이 14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조기 수령에 따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 지급 시기 감액 비율 지급액(142만원 기준)
60세 70% 99만원
61세 76% 108만원
62세 82% 116만원
63세 88% 125만원
64세 94% 133만원
65세 100% 142만원

 


 

국민연금을 늦춰받을 수도 있을까?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지연하여 수령할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 시, 연금 지급액을 감액하였다면, 반대로수령 시점을 연기했을 때는 반대로 매년 7.2% 씩 할증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물가상승률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시기 증액 비율 지급액(142만원 기준)
65세 100% 142만원
66세 107.2% 152만원
67세 114.4% 162만원
68세 121.6% 173만원
69세 128.8% 183만원
70세 136% 193만원

 

 

국민연금 당겨받기? VS  늦게받기?  어떤 것이 유리할까? 

국민연금 당겨받기와 늦게받기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단순히 사망시까지 총 수령금액만 따진다면, 이는 언제까지 생존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조기 수령에 따른 감액 비율이 크기 때문에, 오랜 기간 연금을 받을 수록 총 수령금액 관점에서 조기 수령이 불리합니다. 

간단한 방정식으로 5년 조기수령할 때와 정상으로 받을 때, 총 수령금액의 역전 시점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당겨서 5년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상 개시 이후 대략 11~12년 정도면 역전이 됩니다. 77세 정도 되겠군요. 즉,65세가 연금지급 나이이고 77세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기노령연금이 더 불리합니다.

77세 이후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조기노령연금이 더 불리할 수 있다. 

 

현재 80세 생존률이 남성의 경우 70%, 여성의 경우 85% 수준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기 노령연금이 훨씬 더 불리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생활비가 없는 상황이라면 대출보다는 연금 조기 수령이 나은 선택이겠지요. 각자 개인의 사정을 잘 따져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 방문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 팩스,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

 


 

마무리

결국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여부는 개인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조기수령은 단기적으로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액의 감소를 수반하게 됩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은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단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가 그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며 적절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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